[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새해부터는 국가유공자 보상금이 3.5% 인상된다. 또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되는 등 독립유공자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이 확대된다.
국가보훈처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5년도 달라지는 주요정책’을 공개했다.
우선 국가유공자 보상 및 예우 강화 차원에서 보상금이 3.5% 인상된다. 이에 따라 독립유공자는 훈격에 따라 월 97만3000원에서 490만8000원, 국가유공자는 상이등급에 따라 월 38만4000원에서 251만4000원까지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1급 중상이 국가유공자의 경우 중상이특별수당이 5% 인상돼 매월 79만5000원에서 188만6000원이 지급된다.
또 1945년 8월15일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도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전까지는 1945년 8월15일 이전 사망한 독립유공자 유족 중 1명의 손자녀에게는 보상금이 지급됐지만,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 손자녀에게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새해부터는 독립유공자가 1945년 8월15일 이후에 사망했더라도 최초 등록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상태라면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국가기관 등의 국가유공자 특별채용 비율도 10%에서 15%로 상향된다. 이는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돼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되면서 특별채용 직렬과 인원이 대폭 감소된데 따른 것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 등에서 채용해야 할 법정인원이 종전 5884명에서 8800여명으로 확대돼 취업대기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종전에는 장애정도가 높은 질병의 장애등급으로 판정했으나 새해부터는 장애정도를 감안해 종합판정하도록 하고, 생활이 어려운 독거 참전유공자 중 3개 이상의 노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 보훈복지인원이 주 3회 방문해 가사와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가 전반적으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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