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무안)=황성철 기자]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전남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5일 조례안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학교 급식종사자의 폐암 검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폐암 검진에 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검진비를 지원한다.
조례안은 오는 15일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되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가결될 전망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송형곤 의원은 “우리 아이들에게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급식종사자의 작업환경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급식종사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건강권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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