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자신의 남편과 불륜 관계가 의심되는 여성의 집에 찾아가 36분간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40대 여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심현근)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강원 원주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입주민을 뒤따라가 B씨의 집 앞에서 36분간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남편과 B씨의 불륜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주거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행위가 주거의 평온 상태를 침해한 것이라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과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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