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조직 등 혐의 적용…16명 검거
국제공조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 소재 특정
한국서 조직원 3명 검거…2명 구속
콜센터 사무실 단속 끝에 중국서 13명 현장 검거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경찰이 한국과 중국에서 검사를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일삼은 일당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 A(38) 씨를 포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16명을 한국과 중국 현지에서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중국 청도에 사무실을 마련해 한국인 13명과 중국인(조선족) 2명을 고용했다. 그는 검거 직전까지 보이스피싱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68명, 피해금은 총 2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한국인 피의자 일부의 신원을 특정,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8월 초 3명을 국내에서 먼저 검거했다. 이들 가운데 2명은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조직 내에서 탈퇴를 시도한 조직원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조직원 B(29) 씨가 중국에서 범죄조직을 탈퇴하려한다는 이유로 지난 6월 둔기로 때렸다. 이로 인해 B씨는 아킬래스건이 끊어지는 중상을 입고 치료를 위해 일시 귀국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중국 내 보이스피싱 사무실의 정확한 위치와 정보를 중국 공안에 제공하고 국제공조를 요청했다. 이후 중국 공안의 도움을 받아 지난달 24일 A씨의 사무실을 급습해 중국인 총책 1명과 조직원 12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중국 현지에서 검거된 13명 중 11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2명은 체포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중국 공안에 이들의 송환을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집중 수사를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이번 검거까지 11개 조직의 조직원 42명을 검거하고, 이 중 19명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검거는 현재 범행을 진행 중인 보이스피싱 조직을 특정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일망타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조직원들을 끝까지 추적 검거해 해당 범죄를 반드시 근절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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