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화성)=박정규 기자]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38만 420건, 2천222억 원을 부과 및 고지했다.
이는 전년대비 9.4% 하락, 230억 원이 감소한 금액이다. 올해 재산세액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이유는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4.95% 하락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주택분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기존 60%에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로,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로, 6억 원 초과는 45%로 하향 조정해 세 부담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이번 재산세 납세 대상은 지난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등의 소유자이다.
우정수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화성시의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납세자분들께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fob140@heraldcorp.com
![86세 사미자, “단어 잘 안 떠올라” 치매 일까?…치매와 건망증 차이는 [그들의 건강美학]](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8/news-p.v1.20260908.d06bc010b97e4720abe8ba08bd68428e_T1.jpg?type=h&h=240)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