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가 26일 한국과 미국, 일본 3국간 정보공유 약정 체결이 임박한 단계라고 밝히면서 해방 이후 첫 일본과의 군사협정이라 할 수 있는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추진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미·일은 오는 29일께 약정에 서명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명에는 백승주 국창차관과 로버트 워크 미 국방부 부장관, 니시 일본 마사노리(西正典) 방위사무차관 등 차관급이 나설 예정이다.

국방부가 국민들이 민감하게 여기는 일본과의 정보공유 체결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일은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가시화되고 있음에 주목해 왔다”며 “북한은 3차 핵실험 이후 핵 공격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고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8년이 경과하면서 핵탄두의 소형화 능력이 상당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한반도는 물론 일본 본토와 주일 미군기지, 하와이·괌, 미 본토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범위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이동식 미사일 발사 능력도 증강하고 있어 언제든지 기습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상황 인식하에 한·미·일은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보공유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결국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수준이 증대된 만큼 미국과 일본과의 정보공유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국방부의 이 같은 논리는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내용이다.

북한은 2006년과 2009년, 2012년 3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능력을 상당수준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핵 억제력과 보복 타격력을 강화”하겠다고 명문화하는 등 핵 위협도 노골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사거리 300㎞에서 1000㎞에 달하는 스커드 계열 미사일을 비롯해 각각 사거리 1300㎞와 3000㎞의 노동미사일과 무수단 미사일도 전력화한 단계이며, 사거리 1만㎞와 1만2000㎞에 달하는 대포동2호와 KN-08 미사일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체결로 북한의 도발의지를 사전에 억제하고 북한의 도발시 3국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일본의 다양한 정보수집자산을 활용할 경우 북한에 대한 감시능력을 보완할 수 있다”며 “일본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한·미 연합정보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다만 정보 공유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로 한정하고 3국이 상호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국은 노르웨이, 콜롬비아, 베트남 등 14개국과 정보공유 약정을 체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