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입찰담합을 요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건설과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한성수 판사)은 입찰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H건설에 벌금 5000만원을, 직원 A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2009년 전 K건설 직원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조달청이 입찰 공고한 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형식적으로 참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A 씨는 투찰금액까지 함께 지시했다. K건설 측은 이에 응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A 씨는 직원을 보내 K건설 측에서 실제로 자신이 얘기한 금액대로 입찰했는지 확인하고 난 후 투찰하는 등 입찰담합 합의를 실행했다. 같은 해 7월 H건설은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됐다.
한성수 판사는 “H건설 이외에 참여 업체가 없었다면 당시 입찰은 당연히 유찰될 것이었던 만큼 이 같은 행위로 경쟁제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명백하다”며 이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유찰됐어도 재입찰을 통해 결국 H건설이 선택됐을 거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찰과 재입찰이 반복되는 경우 입찰가격 하락과 공사 지연으로 인천광역시 입장에서도 불이익을 얻게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소 공사지연이 초래된다고 해도 공정한 입찰을 통해 영업능력과 경영상태, 기술력 등에서 경쟁력 있는 업체가 참가해 그 중 가장 우수한 업체가 낙찰을 받게 되는 것이 발주자에게나 사회 경제적으로 불이익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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