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담뱃값이 평균 2000원 오른다.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
▷담뱃값 인상-금연구역 확대=1월부터 담뱃값이 1갑당 평균 2000원 인상된다. 또 금연구역이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돼 일부 운영되던 흡연석도 전면 금지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내년 6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된다. 최저생계비 단일 기준의 기존 통합급여 제도가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로 다층화되고, 지원 기준에 중위소득이 반영된다. 또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소득기준이 높아지며, 교육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어린이 A형 간염-노인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A형 간염이 추가돼 내년 5월부터 12∼36개월 어린이는 전국 7000여 개 지정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와 관계없이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또 10월부터는 만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보건소뿐만 아니라 가까운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받을 수 있게 된다.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단계적 축소=3대 비급여 개선 방침에 따라 내년 8월부터 병원의 선택진료의사 비율이 현행 80%에서 65%로 낮아진다. 9월부터는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 규정이 50%에서 70%로 강화되며, 간병 부담 없이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포괄간호서비스 제공 병원도 내년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영유아 보육료 인상=0∼2세 영아 가구의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부모지원보육료가 3% 인상돼 만 0세의 경우 월 39만4000원에서 40만6000원으로 늘어난다.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의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본보육료도 3% 인상된다.
▷임플란트-틀니 보험급여 대상 확대=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임플란트-틀니 대상자 범위가 현재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임플란트 급여 대상은 내후년 65세 이상으로 더 확대될 예정이다.
▶고용노동
▷최저임금 인상=최저임금이 시간급 558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46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16만6220원이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입사 지원서류 반환=채용시험에 불합격한 구직자는 해당 기업에 제출한 채용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다. 구인업체는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을 반드시 구직자에게 알려 줘야 하고, 구직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14일 이내에 서류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일체의 비용(응시료 등)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지청)의 승인을 얻어 채용심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내년에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국가 및 자치단체부터 적용된다.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의 범위가 월보수 135만원 미만에서 140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된다. 정부는 2012년 7월부터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부담분 5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을 시행중이다.
▷임금피크제 지원 강화=기업이 사업장 정년을 연장 또는 재고용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 외에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주도 지원한다. 근로시간 단축 장년근로자 1인당 최대 1년까지 월 3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급한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이 감액되는 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 상한액도 연간 840만원에서 연간 1천80만원으로 확대된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기간 연장=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지원기간이 2017년 말까지 3년간 연장된다. 정년을 설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기준고용률(1~23%) 초과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18만원씩 지원한다.
▶교육 행정자치 경찰
▷교복 학교주관 구매=모든 국공립 중고등학교 신입생은 학교를 통해 교복을 사게 된다. 학교가 경쟁입찰로 교복 공급업자를 선정하고 신입생은 교복 구매대금을 학교에 내는 방식이다.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구입할 때보다 저렴하게 교복을 살 수 있다. 교복 착용 여부와 시기, 구매일정 등의 세부사항은 신입생 배정이 발표되고 나서 학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재외국민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1월 22일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을 할 수 있고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전까지는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 영주권을 얻어 국외로 이주하면 주민등록이 말소됐으나 이후로는 국외이주자는 재외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유지된다. 이미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1월 22일 후 입국하면 재외국민으로서 재등록하거나 신규등록하면 된다.
▷여성청소년수사팀 출범=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실종 등의 수사를 전담하기 위한 ‘여성청소년 수사팀’이 150개 경찰서에서 출범하고, 하반기에는 250개 경찰서로 확대된다. 해당 분야에 특화된 전문화된 수사를 벌이면서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업무도 담당한다.
▶사법-법무
▷친권 정지-제한 제도 시행=가정법원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는 경우 자녀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친권을 일시 정지할 수 있게 된다.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도 구체적 범위를 정해 친권을 제한할 수 있다.
▷옛 사주의 회생절차 악용 방지 제도 시행=채무자의 영업을 인수하려는 사람이 채무자의 이사 등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면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않을 수있다. 채무자에게 사기-횡령-배임 등의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않는다.
▷회생절차 간소화=회사 상황을 채권자 등에게 설명하는 1회 관계인 집회는 열지 않아도 된다. 30억원 이하의 빚을 진 소액 자영업자의 경우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이 완화된다. ‘의결권 총액 3분의 2 이상 동의’ 또는 ‘의결권 총액 과반 및 의결권자 과반 동의’가 새 요건이다. 간이조사위원제도를 신설해 소액 자영업자가 비싼 비용을 들여 회계법인을 선임하지 않더라도 법원사무관 등을 통해 재산목록 등을 조사, 법원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한다.
▷민사판결문에서 당사자 주민번호 비공개=올해 8월 개정된 예규에 따라 민사판결문의 당사자란에 기재하던 주민등록번호를 더는 적지 않는다. 정확한 당사자 식별을 위해 집행문에 채권자, 채무자, 승계인의 주민번호만 기재한다.
▷마을변호사 제도 전국 모든 읍면에 배정=전국 1412개 모든 읍면 1455명의 마을 변호사가 배정됐다. 주민들은 전화-이메일 등으로 마을 변호사와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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