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교류 차단 평생 한곳서 업무…유착 가능성만 키워 -서울시 구청장에 인사교류 권유 불구 각 구청 ‘나몰라라’ -행자부서 ‘세무직 인사권 서울시가 통합행사’ 법 개정 해야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최근 서울시 한 세무직 팀장이 금품을 수수하다 적발된 후 서울시와 자치구 세무직사이에서는 대대적인 순환 전보 인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세무직 공무원 인사권이 서울시와 자치구별로 나눠져 있어 구청장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순환 전보 인사를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와 25개구청 세무직 공무원들은 지난 2009년 1월 순환보직을 실시한 후 현재까지 6년간 한곳에서만 일을 해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행정자치부가 나서 법령을 개정해 서울시가 통합인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서울시 공무원은 크게 행정직, 기술직, 세무직으로 분류된다. 이중 인원이 많은 행정직은 구청이 인사권을 갖고 있으며 기술직은 직종별로 나누면 인원이 적어 서울시에서 통합인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인원이 많지도 않고 더군다나 돈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세무직 공무원은 구청에서 인사권을 갖고 있어 ‘고인물’이 된 상태로 언제든지 비리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 세무직 공무원은 총 77명이며 구청은 구청별로 차이가 많다. 지방세수가 많은 강남구의 경우 100명이 넘으며 세수가 적은 동작구같은 경우는 60여명이다.
세무직 공무원의 금품수수 적발은 대부분 제보에 의해 이뤄진다. 한곳에 오래 근무하면서 쌓아온 유대관계가 있어 적발도 쉽지 않다. 최근 서울시에서 적발한 팀장급 금품수수도 제보에 의해 이뤄졌다. 적발 당시 받은 돈은 30만원이나 이를 두고 말도 많다. 5000만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와 적어도 3000만원이 넘는다는 이야기까지 다양하다. 시시때때로 받다 보니 제보가 들어갔을 것이고 액수도 가늠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사건 이후 서울시와 구청 전체 세무직 공무원 1800여명은 자긍심에 상처를 받았다.
이에따라 세무직 인사권을 서울시가 통합해서 행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세무직 인사는 복잡하게 얽혀 있다. 세무직이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순간 행정직으로 직종이 전환된다. 즉 6급까지만 세무직이 존재한다. 이러다 보니 구청에서 인사권을 갖게 된 것이다.
최근 본보 ‘고인물’서울시 세무직 ‘물갈이’ 시급’(12월 10일자) 이란 보도가 나간 직후 서울시는 각구청에 공문을 보내 인사교류를 권고 했다. 그러나 대부분 구청장들이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공무원노조도 ‘세무직 순환전보와 세무 관련 부조리 방지대책에 대해’란 성명서를 발표하고 ▷10년 이상 장기 근무자에 한해 희망 전직 기회 제공 ▷시ㆍ구간 파견ㆍ교류시 세무 6급 포함 ▷시세 점담 징수 사업소 신설 ▷시청내 부서이동시 2~5년 이상 근무자 20~30% 전보 ▷시청 전입 세무직 38세금징수과 우선 배치 ▷인사과ㆍ시의회 등 선호부서에 배치 투명성 확보를 요구했다.
이는 서울시의 순환보직 요구는 인사권을 갖고 있는 구청장이 인사교류 권유를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세무직 공무원들의 순환보직제를 실시하기 위해선 행정자치부가 세무직 인사권을 서울시가 갖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서울시 관계자는 “세무직 인사 개선방안으로 직급별 일정비율을 교류하거나 희망자에 한해 의무 전보를 매년 실시하고 인센티브 확대, 직무역량 강화 등 사기진작책 강구를 통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분위기 조성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해야 정기적인 통합인사를 통해 조직의 긴장감을 유지함과 동시에 근무 분위기 쇄신을 통해 세입 징수도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세입 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직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비롯 홀대로 세무직의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져 있다”며 “단기적으로 세무직 공무원 비리예방, 유착 차단과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서는 시에서 주관하는 통합인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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