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현금 대신 신용카드 가능
[헤럴드경제] 앞으로는 현금 없이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간편하게 낼 수 있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지불할 때는 하이패스를 이용하거나 현금·선불교통카드(One Card All Pass 포함)만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신용(체크)카드 납부가 가능해지면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기 위해 따로 현금을 챙기거나 휴게소 등에서 교통카드를 충전해야하는 번거로움을 덜게 됐다. 그에 따른 운전자들의 소요 시간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고속도로 통행료 신용카드 결제는 한국도로공사 운영 구간에 우선 적용되며, 민자고속도로는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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