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에어컨을 켜기 위해 자동차에 타 시동을 걸었다가 실수로 1m 가량 음주운전을 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진천군의 한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로 약 1m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에어컨을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가 자신도 모르게 후진 기어를 건드리는 바람에 차량이 움직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고 후진 기어를 넣지 않는 이상 차량이 뒤로 움직였을 리 없다”며 “다만 운전 거리가 매우 짧고 운전행위도 적극적이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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