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공무원이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면 해당 공무원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2부(부장 김대웅)는 예천군청 공무원이었던 A 씨의 사기범죄 피해자 3명이 예천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예천군청 종합민원과에서 7급 공무원으로 일하던 A 씨는 주식투자로 손실을 보게 되자 2008년 10월부터 3년 동안 지인과 친인척들에게 “예천군소유 하천 부지가 4대강 개발로 편입되니 이를 불하받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18명으로부터 47억여원을 받아챙겼다.
결국 사기가 탄로난 A 씨는 2012년 9월 직위해제됐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 씨의 사기 행각이 외관상 직무와 관련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소속 지자체의 배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질적인 직무행위가 아니더라도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해 직무 행위로 보일 때 그 행위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들이 공유지 불하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한 계좌는 실제 예천군이 민원발급 수수료 수입금 관리 계좌로 사용하던 것이고, 원고들이 A 씨에게 군유지 불하에 관한 권한이 없음을 알지 못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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