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재송부 기한은 6일까지다.
국회가 기한까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 신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신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송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정부에 송부해야 하지만, 마감일인 전날까지 송부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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