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보복운전을 일삼은 4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안종화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협박) 혐의로 기소된 최모(46)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6월 22일 낮 12시께 서울 강서구 올림픽대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이모(39) 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끼어들자 격분했다. 최 씨는 속도를 올려 이 씨의 차량을 추월한 뒤 갑자기 차선을 바꿔 이 씨의 차량을 가로막았다.

최 씨는 다시 차선을 바꾼 이 씨의 차량 앞에 끼어든 뒤 브레이크를 밟아 또다시 이 씨를 위협해 교통사고까지 냈다.

최 씨는 2011년부터 차로를 끼어들었다는 이유 등으로 다른 운전자를 모욕하거나 때려 모두 네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법원은 이러한 최씨의 행동에 대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협박했고 고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안 판사는 지속적으로 자동차 운전과 관련한 범행을 저지르고 선처를 받았지만 범행을 반복했다”면서 “고속도로에서 차량으로 위협하는 행위는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Google News Icon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