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성남)기자]경기 성남시는 사업장 주소를 서류상 다른 지역으로 꾸며 놓고 관내에서 영업행위를 해온 법인 5곳의 5억3000만원 세금 탈루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4일 세원·발굴 태스크포스(TF)팀을 신설, 성남시내에서 사업을 하는 법인 240곳을 대상으로 취득세 중과세와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실상 영업행위, 사용실태를 조사해 이같은 숨은 세원 발굴 성과를 냈다.
적발한 법인 중 1곳은 사업장 본점 주소를 인근 광주시 삼동으로 이전하고 사실상 성남시내에서 사업을 하면서 부동산 취득 때 적용되는 중과세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성남시는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중과세 적용 예외지역인 인근 광주시나 용인시로 전출하는 사례가 있음을 착안해 법인의 탈루 사실을 포착했다.
시는 법인의 탈루 세액 5억3000만원 가운데 취득세 중과세분 3억8000만원은 해당 법인에 내년도 1월에 부과할 것을 예고했다.
나머지 1억5000만원은 기업부설연구소 등 지방세 감면 조건에 해당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법인이 그 유예 기간 내에 매매한 것을 확인, 내년도 1월 31일까지 내도록 조치했다.
성남시는 또 법인과 개인이 경매물건을 낙찰받는 경우 유치권이나 선순위 채권 등의 취득 과표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과세 사각지대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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