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국회 본회의 표결, 무기명 투표
가결 시 재판지연 등 당면 과제 직면
부결 시 전합 심리·사법행정 등 제약 불가피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 여부가 6일 결정된다. 결과에 따라 이 후보자는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법원장에 오르는 두 번째 사례가 되거나, 35년만에 국회 본회의 부결 사례로 기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한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며 현 국회 재적의원 298명 중 168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가결 시 이 후보자는 재판지연과 같은 당면한 사법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 후보자는 전날 밝힌 입장문을 통해 “모든 역량을 바쳐 재판지연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겠다”고 했다. 해결법으로 입법·사법·행정부와 변호사단체로 구성된 범국가적 협의체 구성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법관 증원 및 심급별 구조개선과 인사제도 변화를 통해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현 12명 대법관을 20명으로 늘려 충실한 상고 이유서를 제시하도록 하고, 사실관계를 따져야할 국회의원 선거소송은 대법원에 올라오더라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방안도 언급했다.
부결 시 사법부 수장 공백으로 인해 전원합의체(전합) 기능 및 사법행정 제약이 불가피하다. 안철상 선임대법관이 권한을 대행하고 있지만 직무권한 범위가 불명확해 난항이 예상된다.
대법원의 핵심 기능인 전합 심리도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합은 내규상 매달 세 번째 목요일(10월19일)에 기일 진행을 원칙으로 하고 10일 전에 안건을 올린다. 그러나 공석 사태가 이어지면 이달 전합 심리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대법원 내부 검토 결과 법령·이론 상 권한대행이 전합 재판장 권한을 대행할 수는 있지만 기존 판례 변경, 새 법리 제시 등을 하는 전합의 기능·중대성을 감안하면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공석 장기화에 대비해 안 선임대법관에 대한 소부 심리 부담 완화 등 검토가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구성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안 선임대법관과 민유숙 대법관이 내년 1월에 퇴임하면서 후임 인선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안 선임대법관이 대행으로 대법관 제청권 행사가 가능한지 전례가 없어 불명확하다. 사법행정총괄권자로서 갖는 법원 조직, 인사, 예산, 규칙 제정 등 권한행사 범위도 정해지지 않았다. 선임대법관 주재 대법관 회의를 통해 내부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가 국회 표결을 통과해 임명되면,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에 이어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장을 맡는 이례적 사례가 된다. 역대 13명의 대법원장 중 대법관(군사정권 일정기간 대법원 판사)을 거치지 않은 인물은 1948년 임명된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과 1961~1968년 재직한 조진만 3·4대 대법원장 뿐이다. 부결 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은 두 번째 사례로 기록된다. 새 후보자가 지명되고 국회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거치면 최소 두달 가량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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