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선관위가 통합진보당의 잔여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통진당의 예금 계좌에 대해 낸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4단독 송중호 판사는 선관위가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명의의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계좌에 대해 제기한 1000만원 가액의 채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남은 두 건의 가처분신청도 올해 안에 인용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선관위는 앞서 예금계좌 뿐 아니라 통진당 사무실 임대주가 임대보증금 2억원을 통진당 측에 돌려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김재연ㆍ이석기 등 전 통진당 의원과 그들의 후원회 등을 상대로도 2억5000만원 가액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해당 사건은 민사51부 김재호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재판부는 현재 채무자들을 상대로 보정명령을 한 상태다. 보정서가 제출되면 별도의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류검토만으로 인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가능해 이날 중 재판부의 판단이 확인될 가능성도 있다.
선관위는 또 이상규 전 통진당 의원의 계좌 등을 상대로도 47만원 가액의 가처분 신청을 내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서는 민사55단독 정은영 판사가 심리 중에 있다.
선관위의 법원에 낸 가처분신청은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에 따라 통진당의 잔여재산을 국고로 귀속시키겠다는 취지다.
앞서 법원은 최근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 등이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자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을 국고로 귀속시키려면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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