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공지영 작가(51·여)가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사생활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인 말을 퍼뜨린 혐의로 네티즌 7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29일 공지영은 트위터에 “네티즌 7명 고소했습니다”는 글과 함께 관련 기사 링크를 게재해 고소 소식을 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씨 측 법률 대리인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모욕 혐의로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A 씨와 성명불상의 네티즌 6명을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발송했다.
공씨 측은 네티즌 7명이 지난 2012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의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서 자신에 대한 욕설을 하거나 공씨의 자녀와 가족을 폄훼하는 인신공격성 글을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 네티즌의 경우 ‘악마’, ‘교활한 X’, ‘걸레’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100여 차례 이상 모욕성 글을 올렸다고 공씨 측은 말했다.
한편 공지영 측은 앞으로 모욕 정도가 심한 글을 올리는 사람을 찾아 추가 고소할 예정이다.
공지영 작가의 네티즌 7명 고소에 네티즌들은 “네티즌 7명 고소, 그래 실전의 맛을 보여줘” “네티즌 7명 고소, 악플러는 혼 좀 나봐야” “네티즌 7명 고소, 꼭처벌해주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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