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하고 회사 자금 위법하게 조달·사용 의혹
소액주주들 “제3자 배정 명분은 허위…경영권 방어가 주목적” 주장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소액주주들과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바이오 기업 헬릭스미스의 전·현직 경영진들이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헬릭스미스 소액주주인 이원석 씨는 지난 4일 김선영 전 대표이사 등 헬릭스미스의 전현직 경영진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소액주주들과 오랜 기간 갈등을 빚고 있는 헬릭스미스가 지난 2022년 실시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문제가 됐다. 김 전 대표 등 고발된 4명의 전현직 임원들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회사 자금을 위법하게 조달·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대표는 2022년 12월 35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방식 유상증자를 실시했지만, 실제로 회사로 들어온 돈은 50억원에 불과했다. 소액주주들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300억원을 헬릭스미스의 최대주주인 카나리아바이오엠의 종속회사 전환사채 인수에 쓴 까닭이다. 당시 유상증자 이유로 회사측은 운전 및 시설자금 확충을 꼽았다.
이와 관련 이 씨등 소액주주들은 “결국 제3자 배정 명분은 허위였고 당시 소액주주들과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의 경영권 방어가 주된 목적”이라고 경영진들을 질타했다.
이 씨는 김 전 대표가 유상증자를 단행하며 300억원을 타 회사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겠다는 내용을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체결 공시에서 누락했고, 전환사채 취득 자금으로 300억 원을 사용한 점을 숨긴 채 운영자금, 시설자금 및 채무상환자금 등 원래의 목적에 사용했다고 사업보고서에 허위로 공시한 점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 대표와 임원들은 투기성이 높은 자산을 취득하려고 2019년 5월 약 110만 주를 유상증자해 1500억여 원을 납입받고, 이 돈을 금융안전자산에 예치할 것처럼 꾸민 의혹도 받고있다.
이들은 같은 해 8월 위험등급 1등급의 투기성 자산인 사모펀드 190억 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해 2020년 6월까지 총 19회에 걸쳐 매우 높은 위험의 투자자산 19개를 취득하는 데 1413억여 원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 씨는 김 전 대표 등이 당초 유상증자 목적인 운영자금, 시설자금이 아닌 투기성 자산을 취득하는 데 유상증자 대금을 사용함으로써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면서도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카나리아바이오엠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항고를 제기한 소액주주 강 모씨 등 6명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이에 따라 카나리아바이오엠은 헬릭스미스에 대한 신주발행무효 소송 판결 선고까지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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