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극단 선택을 한 경기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의 고(故) 이영승 교사가 사망 직전까지 학교로 찾아온 학부모들의 거센 항의를 받은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됐다. 또 당시 교장과 교감 등 관리자들은 이 교사의 사망 이후에도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기도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보낸 '호원초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2월8일 생을 마감한 이영승 교사 사망 직전까지 학부모들이 학교에 찾아와 고성 등을 지르며 항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찾아온 학부모들은 이른바 '페트병 사건'과는 무관한 제3의 인물로, 고인의 사망 직전까지 학교 직접 방문과 전화 등으로 그를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학부모들은 자녀가 학급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자 교사의 지도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정당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했다고 경기도교육청은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학부모들은 고인의 사망 이틀 전에 문자와 전화로 교사의 생활지도방식에 민원을 제기했다. 또 사망 하루 전에는 사전 연락없이 학교를 방문해 가해학생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전화 통화에서도 화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고인의 사망 당일인 12월8일에도 당일 해당 학부모는 남편과 학교에 방문해 고성을 지르며 항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당시 이 학교의 관리자들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당시 교감은 고인의 사망 당일인 2021년 12월 8일에 따돌림을 항의하는 학부모 면담을 직접 했지만,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고인의 사망 이후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구체적 사실 확인을 위한 목격자 진술, 증거물 수집 등의 지시와 학부모 조치를 포함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 없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아울러 교권침해 발생시 해당 교육지원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었지만, 사망 건 외에는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른바 '페트병 사건' 관련 고인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받아낸 학부모 A씨는 근무지인 농협에서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가 사표를 내 최근 해직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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