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곳 중 1곳이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 관리실태가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올해 6∼12월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3곳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26%인 14곳이 법령 위반(20건)으로 적발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규모가 크거나 민원이 많은 사업장, 폐기물 소각업체 등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선정해 실시됐다.

조사결과 53곳의 사업장 중 10곳에서 카드뮴ㆍ납ㆍ페놀ㆍ벤젠 등 특정 대기 유해물질을 신고 없이 배출하거나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5개 사업장에서는 훼손된 방지시설을 방치하거나 자가측정을 하지 않는 등 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했다.

환경부는 점검결과 적발된 법령 위반 사업장에 대해 위반내용에 따라 행정처분하거나 고발 조치했다.

이들에게는 개선명령과 함께 초과부과금이 부과되고 측정기 미부착 사업장은 경고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방지시설 훼손방치나 변경신고 미이행 등은 경고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가 함께 부과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기배출사업장 법령위반이 많은 이유는 사업장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자치단체의 지도ㆍ단속 부실 등 때문”이라며 “지자체, 관계기관과 지도ㆍ단속을 강화하는 등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