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남원)=황성철 기자]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신청서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됐다.
16일 남원시 선관위는 최근 시민 A씨가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 시장이 지난해 남원시장 선거 과정에서 허위 학력을 기재한 데 이어 시장 취임 이후 친일 논란을 불러온 춘향 영정을 제작하며 시민 자존심에 상처를 줬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결격 사유가 없으면 조만간 주민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서명부를 전달하고 주민소환 절차를 공고할 방침이다.
실제 소환 투표가 이뤄지려면 60일 안에 남원시 전체 유권자의 15%인 1만100여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최 시장은 한양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학점 이수를 통해 경영학 학사를 취득했는데도, 보도자료에 학력을 '한양대학교 경영학 학사'로 표기한 부분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다만 도내 한 대학에서 취득한 소방학 박사 학력을 행정학 박사, 소방행정학 박사로 표기한 혐의는 인정돼 재판에 넘겨져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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