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대전)=이권형 기자] 내년부터 임도시설,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종합자금의 금리가 1.5%에서 1%로 낮춰지고, 임업용 자재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등 임업인에게 지원되는 혜택이 크게 확대된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산림분야 규제완화와 임업인 지원 확대를 통해 실질적으로 경제 활성화와 국민 행복도를 높일 수 있는 산림정책을 시행한다.
우선, 임업인 지원자금 금리인하,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사업기준 완화, 표고버섯 생산자목 구입비용 지원, 임산물 생산ㆍ유통시설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임업인 지원을 확대하고, 임업경영이나 벌목업 등 임업인을 위해 구입한 임업용 기자재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자연휴양림에 트리하우스, 모노레일 등의 체험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산림치유 서비스를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치유의 숲 최소 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산림치유지도사의 활동영역을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등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산사태현장예방단 선발 기준과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대한 설계 및 감리원의 배치기준을 완화해서 일자리를 확대하며 국가정원 지정제도 신설, 목재산업 시설 현대화 지원, 자연휴양림 상해보험 가입 의무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용 대부료 50% 인하 등 임업인과 국민생활 편의에 초점을 맞춰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산림청 김영철 과장(기획재정담당관실)은 “내년에 실시하는 이 같은 산림분야 규제완화로 임업인들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 행복지수도 높여 나갈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제(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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