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 조감도[광주시 제공]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 조감도[광주시 제공]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한양이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광주 중앙공원1지구 특례사업 손해배상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26일 광주지방법원은 한양이 우빈산업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우빈산업은 한양에 손해배상금 490억원(일부 청구 49억원)을 지급하고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 주식 25%를 양도 하라고 판결했다.

한양은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수행을 위한 SPC을 설립과정에서 우빈산업에 SPC 출자금 49억원을 대여하며 주주간 협약의 성격을 갖는 특별약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우빈산업이 약정을 지키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SPC를 운영하자 한양은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2021년 12월 6일 제기한 바 있다.

한양과 우빈이 체결한 주주간 특별약정에는 ▲한양의 비공원시설 시공권 전부의 확보(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한 의결권 행사 ▲비공원시설 분양승인일까지 단독 대표이사에 의한 배타적 지명 권한 보유(제3조 제1항 제2호) 등이 들어 있다.

우빈산업이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한양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우빈산업은 제3조에서 보장된 시공권을 한양이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경우와 단독 대표이사에 대한 배타적 권한이 침해되는 경우, 대여원금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대여원리금, 보유주식 전부로서 한양에게 손해배상하도록 돼 있다.

이에따라 이날 판결로 우빈산업은 SPC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할수도 있어 향후 사업에 파장이 예상된다.

2018년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 등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광주시가 중앙공원 1지구에 추진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공원 용지를 매입한 뒤 공원을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남은 토지에 아파트를 지어 수익을 보장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 컨소시엄은 당초 출자지분율 한양 30%, 우빈산업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로 빛고을 법인을 설립했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 시공사 선정을 두고 분쟁이 이어져 지난해 케이앤지스틸은 그동안 우빈산업에 위임한 주주권 24%를 회수하고 직접 의결권 행사에 나섰다.

이에 우빈산업은 미리 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을 행사해 케이엔지스틸이 보유한 24% 지분을 확보, 지분율 49%의 컨소시엄 최대 주주가 됐다.

케이엔지스틸은 이에 맞서 자신들이 실제 주주라고 주장하며 빛고을 측에 명의개서를 이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었다.

한양은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제기한 ‘시공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했고, 광주시를 상대로 한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 1심에서도 패소했다.

한양과 광주시 사이의 ‘시공사 지위 확인’ 2심 소송은 오는 11월22일 열릴 예정이여서 빛고을중앙공원개발·우빈사업과 한양의 법정 대립이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된다.


hw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