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땅콩 회항’ 조현아(40·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30일 발부됐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김병찬 영장전담 판사는 구속 영장을 발부하며 “피의자들의 혐의 내용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며 “사건의 사안이 중하고 사건 초기부터 혐의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어 김 판사는 증거인멸 및 강요 혐의를 받는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 모(57)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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