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550억, 창업실패자 재기 100억 포함
[헤럴드경제=박준환(의정부)기자]경기도가 중소기업 육성에 발벗고 나섰다.
도는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규모를 1조 3000억원으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더불어 저신용기업 위주로 지원했던 기금대출 금리를 3.58%로 인하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작년보다 50억원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올해 도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운전자금으로 6000억원, 시설투자자금ㆍ벤처집적시설 건립자금 등에 7000억원 등 총 1조 3000억원을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 창업 증가에 대비해서는 50억원 증액하여 총 5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창업실패자 재기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지원중인 희망특례 특별경영자금을 100억원 규모로 배정했다.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진행된다.
도는 금년에 저신용기업 위주로 지원될 기금대출 금리를 4.0%에서 3.58%로 인하, 금리부담을 0.42%포인트 낮춘다. 더불어 우량기업이 시중은행 협조자금으로 자금을 지원받게 될 경우 기업부담금리가 3.58%를 넘게 되면 기금대출을 지원하도록 해 대부분의 기업이 3.58% 이하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경기도는 2015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용 계획에 북부지역 10개 시·군 소재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포함시켜 북부지역 경제 활성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북부지역 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북부 10개 시·군 소재 기업 및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고 10점의 가점을 주어 자금 수혜 대상기업을 확대한다.
도 기업지원과 관계자는“올해 경기도의 자금은 서민경제 활성화와 저신용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북부권역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도내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운용할 것”이라며 “도내 중소기업 육성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급변하는 경제상황과 시장동향 등을 즉시에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육성자금 지원규모 및 금리 등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온라인(http://g-money.gg.go.kr)을 통해 자금신청이 가능하다. 도 육성자금의 자세한 정보와 신청서식 열람도 가능하다. 홈페이지를 통해 자금을 신청하면 경기신용보증재단 19개 지점에 배정되어 상담 등 절차를 통해 자금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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