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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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정부가 출산휴가가 끝나면 별도의 신청 없이 곧바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육아휴가를 신청할 때 근로자가 눈치를 보면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하지만 이와 함께 휴직 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최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과 관련한 협의를 시작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자동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경제적 이유 등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미사용 신청서'를 내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저고위 관계자는 "자동 육아휴직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자동 육아휴직제가 도입되면, 출산휴가가 끝난 시점에 부모가 교대로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2년까지 부모 중 1명이 아이 양육에 전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제도는 출산휴가 이후 육아휴가를 신청할 때 근로자가 눈치를 보고 사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실제로 근로 현장에서 육아휴직자에 대한 회사의 불이익 사례는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10월 '온라인 모성보호 익명 신고센터'를 통해 총 220건의 모성보호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

접수된 신고 중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47건으로 가장 많았다. 육아휴직 사용 방해와 승인 거부(36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방해 및 승인 거부(27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로 퇴사를 종용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거부하는 사업장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