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성매매업소에 단속 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경찰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유정호)는 경찰 공무원 손모(48)씨를 성매매업소 단속 무마 등의 조건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손씨는 2014년 4월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의 후배 B씨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 각종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을 A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같은해 5월 대가 명목으로 600만원을 전달받았다.
손씨는 같은해 12월까지 성매매업소 단속 무마, 단속정보 사전 제공 등 대가 명목으로 총 9회에 걸쳐 4,630만원을 받았다.
또한 손씨는 A씨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지명수배 돼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손씨는 경찰청 내부시스템에 접속해 B씨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를 수사중 이던 경찰관의 신분 등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와 B씨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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