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청와대 문건 유출 관련,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을 박지만 EG회장에게 건넨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범죄 혐의 사실의 내용, 수사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기각했다.

조응천 전 비서관은 영장이 기각된 뒤 검찰청사를 나서면서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대답했다.

검찰은 조응천 전 비서관이 올 1월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근무하는 박관천(구속) 경정이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같은달 박지만 회장의 측근 전모씨를 통해 박 회장에게전달한 혐의를 잡고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박지만 문건’, ‘서향희 문건’ 등으로 알려진 박 회장 관련 청와대 동향보고 문건 17건을 박 회장측에 수시로 전달했다고 보고 공무상비밀누설 외에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조응천 전 비서관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정윤회 문건’으로 촉발된 비선 개입 의혹은 박관천 경정만 구속하는 선에서 사실상 마무리됐다. 검찰은 다음 달 2일 박 경정을 구속기소하고 5일께 조 전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 하면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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