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비리 수사 무마 명목
10여억원 수수한 혐의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검찰이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부동산업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2일 이모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2022년 5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구속기소)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비리에 대한 수사 무마 등 명목으로 수차례 걸쳐 10여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검찰 수사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막아주겠다는 등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전날 이 전 회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실제 법조인을 상대로 수사 무마와 관련한 청탁을 했는지 등을 추궁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현동 의혹은 인·허가 문제로 개발이 더뎠던 백현동 부지 관련 성남시가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게 골자다. 정 회장은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및 운영회사의 법인 자금 약 480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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