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2일부터 서울 시내에서 우버택시의 영업을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 포상금이 지급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 이를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정확한 포상금 액수가 명시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2월 중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1월에 신고했더라도 포상금은 동일하게 지급된다.
신고대상은 개인 차량이나 렌터카로 사람을 태우고 요금을 받는 행위다. 서울시는 이를 불법영업 행위로 규정한 바 있다.
신고할 때는 신고포상금 신청서(신고인 인적사항, 피신고인 성명·업체명·차량번호·위반장소 및 시각 등), 영업 사실을 증명하는 요금영수증(또는 증빙자료), 사진·동영상 등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이에 따라 우버택시의 영업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우버택시는 검색부터 요금결제까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 하나로 해결하는 서비스로, ‘우버’ 앱으로 예약하면 원하는 장소에 차량이 도착한다. 예약제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승차거부를 당하지 않고, 차를 기다릴 필요도 없어 큰 호응을 얻어 왔다.
그러나 택시운수업자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면서 우버택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우버는 실정법을 위반할 뿐 아니라 운전기사 신분이 불확실하여 이용자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교통사고 시 보험 보장이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동요금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수 있고 이용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선취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며 “법 질서를 바로잡고 시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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