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시내버스 등지에서 여학생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전 부산시의회 K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K의원은 수개월간 여학생 17명을 상대로 무려 63차례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전 국민의힘 소속 K 시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 시의원은 10개월에 걸쳐 버스 등지에서 여학생 등 17명을 상대로 63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K 시의원은 지난 4월 말께 술을 마신 뒤 버스를 타고 귀가하다가 스마트폰으로 10대 여학생 2∼3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만 외부에 알려졌었다.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자 그는 혐의 일부를 시인하고 부산시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퇴 처리됐다.
K 시의원은 부산 한 특성화고 교사 출신으로 재선 구의원을 거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에 당선됐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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