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조합원에게 선거운동용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영식 울릉군산림조합장이 벌금9 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행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 직위가 상실됨에 따라 최 조합장은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판사)은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영식 울릉군산림조합장 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제3회 울릉군 산림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 2월 21일 조합원 442명에게 선거운동용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3월 7일 오후 10시30분께 선거운동이 금지된 심야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492명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조합장의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지자 울릉군산림조합 이·감사들은 월급을 받지 않고 어려운 조합을 살리고자 노력한 최 조합장의 구명을 위해 법원에 호소문을 제출하기 했다.
또 울릉군산림조합원들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구명운동에 나서기도 했다
송병훈 판사는 "죄의 경중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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