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전청조(27) 씨와 데이팅앱에서 만나 성관계까지 했다는 남성의 증언이 나왔다. 그는 전씨가 완벽한 여자였다고 주장했다.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에는 전씨와 2016년 데이팅 앱에서 만난 남성 A씨와의 전화 인터뷰 영상이 올라왔다.
인터뷰에 따르면 A씨는 전씨와 앱을 통해 알게 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다가 실제로 만나자고 제안했고, 전씨는 이를 수락했다.
A씨는 "내가 오늘 갈 수 있다고 해서 월미도 가서 구경하고 밥 먹고 놀았다"며 "그땐 전씨가 엄청 예뻤다. 엄청 날씬하고 머리도 단발이었다. 마르고 예뻤다"고 회상했다.
한편, 전씨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수가 20명, 피해 금액이 26억여원으로 늘어났다. 전씨의 재혼상대였던 남현희(42) 씨는 사기혐의 피의자로 입건됐다.
전씨는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가중처벌에관한법(특경법)을 적용받았다. 특경법상 사기 혐의는 범죄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5억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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