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아파트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주차장 침수 피해를 야기한 관리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과실일수’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모 아파트 관리소장 A(46)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과실일수는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물난리를 일으켜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야기한 범행을 의미한다.
A씨는 광주 남구의 한 아파트단지 내 저수조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물난리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아파트에서는 2021년 11월 30일 지하 주차장 안쪽 기계실 내 정수위 밸브가 노후해 고장 나, 저수조 수위가 넘쳐 차량 27대가 침수되는 피해가 났다.
A씨는 고장 난 정수위 밸브가 아파트 신축 후 20여년 동안 한 번도 교체되지 않아 녹슬었음에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물이 넘쳐 경보음이 울려 경비원들이 A씨에게 연락했음에도 전화를 받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
A씨는 재판에서 “시설에 문제가 없었고 관리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며 “사고를 미리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안전 점검과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면서 “사고에 대비하도록 경비원 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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