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태열 기자]을미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담뱃값도 2천원씩 일제히 올랐다. 강력한 금연정책으로 출발한 올 한 해 보건의료계에는 국민건강 증진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책들이 예고돼 있다.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 ‘A형간염’ 추가 총 15개 백신 무료접종”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이 B형간염,수두,일본뇌염 등 14종에서 A형간염 추가 지정되어 총 15종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부터 무료로 시행 되고 있는 만 12세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2015년 ‘A형간염’을 올 5월부터 추가해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A형간염’ 접종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A형간염 무료접종 대상은 12~36개월 어린이로 전국 7000여 지정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접종 받을 수 있다
▶“만 65세 이상 노인, 보건소는 물론 가까운 일반 병ㆍ의원에서도 무료 접종”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국가예방접종 항목이 확대된다. 지난해까지는 각 지자체별로 각기 다른 방식으로 독감예방접종 실시해 불편함이 많았다. 올해부터는 만 65세 이상 노인은 10월경부터 보건소뿐만 아니라 가까운 일반 병ㆍ의원에서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고등학교 1학년생 대상, 잠복결핵감염 검사와 예방 치료 제공된다”
청소년 결핵관리를 위해 고등학생 1학년생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사와 치료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충남 소재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진 시범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15년 7월부터 보건소를 통해 전국 고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사와 예방 치료를 확대한다. 그동안은 보건소에서 잠복결핵감염 예방치료를 받는 경우 무료로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예방치료를 받는 경우도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95%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지속적으로 확대된다.올해부터 항암제, 유전자 검사법, 유방재건술 등 고비용 검사ㆍ시술ㆍ약제 등 200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혜택을 늘려갈 예정으로 우선 1월부터 청성뇌간이식술,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 암환자 방사선 치료 등 5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된다. 2월부터는 수술을 받지 않았으나 중증인 심장‧뇌혈관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을 경감 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부담 단계적 경감”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부담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지난해에는 선택진료비 부담 35%감소, 4·5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 간병부담 없는 포괄간호서비스 28개 병원에서 제공 등이 실행됐다. 선택진료비는 병원의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현행 80%에서 65%로 낮춰 원하지 않는 선택진료의 기회의 폭을 넓혔다(8월 예정).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현행 50%에서 70%까지 강화해 상급병실 이용도 최소화한다(9월예정). 또한 별도의 간병 부담 없이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포괄간호서비스’ 병동을 현재 28개 병원에서 지방 중소병원 중심으로 더 확대하고 건강보험도 적용할 예정이다.
▶“어르신 임플란트ㆍ 틀니 보험급여 만 70세로 낮춰”
올해 7월부터는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임플란트ㆍ틀니 대상자 범위가 70세 이상으로 확대ㆍ적용된다. 그동안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어 그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다 지난해 7월에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건강보험 급여화)을 시작한 바 있다. 올해는 70세로 그 기준을 낮추며 2016년에는 65세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해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 희귀질환치료제 보험등재 특례제도 신설”
희귀질환자의 유일한 생명의 끈인 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한 특례제도가 신설된다. 대체제가 없거나 환자수가 적다는 이유로 경제성 평가가 곤란해 보험등재가 지연됐던 희귀질환치료제가 제약사 신청가격이 ‘A7국가(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최저 약가’ 이하 수준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이후 약가 협상을 거쳐 보험등재된다.
▶“전국 60여만개 모든 음식점 전면 금연, 커피전문점 등 흡연석도 금연”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이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올해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커피전문점 등 일부 음식점 내 설치됐던 흡연석도 사라진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음식점 이용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따라 업소 소유자ㆍ점유자 및 관리자는 올해 1월1일부터는 영업장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으며, 업소 내 전면금연을 준수하여야하며 위반시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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