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는 22일 임시국무회의 의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에 이어 이날 오후 3시부터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기로 했다.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관련 국방부 조치사항’을 발표하면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9·19 군사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했고, 이러한 NSC의 결정은 오늘 오전 8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국무회의 및 대북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늘 오후 3시부로 9·19 군사합의 1조 3항을 효력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 1조 3항은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동부지역은 40㎞, 서부지역은 20㎞, 회전익항공기는 MDL로부터 10㎞, 그리고 무인기는 동부지역 15㎞, 서부지역 10㎞를 적용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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