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남의 산에 들어가 몰래 버섯을 채취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산 주인에게 둔기를 휘두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북 보은군에서 B씨가 소유하는 산에 들어가 버섯을 채취하던 중 B씨가 "여기는 개인 사유지니, 버섯을 채취하지 말고 나가달라"고 말하자 들고 있던 쇠 파이프로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B씨는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CCTV 증거 등을 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무단으로 버섯을 채취하다가 피해자와 다툰 적이 세 차례나 있다"며 "범행 수법, 경위 등을 살펴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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