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몰래 헬스장을 운영하던 현직 경찰관이 회원을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청주 청원경찰서는 상당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이 모(40) 경사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 경사는 지난 달 25일 저녁 9시2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헬스장에서 회원 A(20대)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경사는 헬스장 운영 관련 문제로 트레이너 B(20대)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탁자를 뒤엎었고, 이를 본 B씨의 수강생 A씨가 항의하자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 경사는 요가 강습센터 등 총 3곳의 체육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이 벌어진 헬스장의 사업자 명의가 다른 법인으로 돼 있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해당 법인과 이 경사의 관계를 조사하고 다른 체육시설의 사업자 명의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감찰조사를 벌인 뒤 최근 이 경사를 직위 해제하고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 경사는 지난해 2월에도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가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이 경사는 지인이 운영하는 호프집과 헬스장 등에 투자해 이익금을 배분받아 겸직 금지 의무 위반 혐의로 감찰 조사도 받았지만, 경찰은 이 경사가 실질적인 운영에 관여하진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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