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1980년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구속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조익문 광주교통공사 사장이 자신에 대한 처분을 ‘죄가 안 됨’으로 변경한 검찰에 감사의 편지를 보냈다.
1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조 사장은 지난 4일 “늦었지만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잡아준 대한민국 정부와 귀 검찰청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적은 편지를 박종근 광주지검장에게 보냈다.
조 사장은 감사 편지에서 “오랫동안 가슴에 큰 멍에를 안고 살았던 저로서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잡아준 대한민국 정부와 검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진정성 있게 경청해 주고 친절하게 대해주신 조현일 검사와 김성원 수사관에게 고마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조 사장은 전남대학교 1학년 이던 1980년 10월 이른바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의 법정 최후 진술서를 유인물로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아 구속됐다.
이어 군검찰은 1981년 1월 계엄법 위반으로 조 사장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광주지검은 “지난달 27일 조 사장의 기소유예 처분을 ‘죄가 안 됨’으로 변경했다”면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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