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조폭,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도박사이트 운영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경찰이 조직폭력(조폭)의 세력 확장을 억제하고, 신종 조폭 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183명을 검거하고 이 중 189명을 구속했다. 특히 2030 조직원 888명이 검거돼 눈길을 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8월부터 이달 16일까지 4개월간 하반기 조직폭력 범죄 집중단속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집중단속 시행 이전부터 엠제트(MZ)세대를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동향 등에 대해 전국 전담팀에서 면밀하게 전수조사를 실시·분석했다”며 “그 결과를 토대로 지역 특성에 맞는 MZ 조폭 맞춤형 대응방안을 각 시도청별로 수립하는 등 집중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기간 중 검거된 인원을 나이별로 살펴보면, 30대 이하(10대∼30대)가 888명(75.0%), 40대 210명(17.8%), 50대 이상 85명(7.2%) 순으로, MZ 조직원이 대다수 검거됐다.
전과별로는 ▵9범 이상의 다수 전과자 509명(43.0%), ▵초범∼4범 432명(36.4%), ▵5범∼8범 242명(20.6%) 순으로 검거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520명(44.0%), ▵폭력, 갈취 등 서민 대상 불법행위 310명(26.1%), ▵폭력조직 가입·활동 254명(21.5%), ▵기타 범죄 99명(8.4%) 순으로 검거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MZ조폭의 경우에는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396명(38.8%), ▵폭력조직 가입·활동 246명(27.7%), ▵폭력, 갈취 등 서민 대상 불법행위 189명(21.3%), ▵기타 범죄 56명(6.3%) 순으로, 전통적 조폭 범죄인 서민 대상 불법행위 대비 신규조직을 결성하거나 기존 폭력조직에 가입·활동(폭처법 제4조)한 혐의로 검거된 비중이 높았다
범죄 세부 유형을 살펴보면, ▵도박사이트 운영 등 262명(22.1%) ▵폭력범죄 257명(21.7%), ▵폭력조직 가입·활동 254명(21.5%), ▵지능범죄 146명(12.4%), ▵대포물건 79명(6.7%), ▵갈취 36명(3.0%),▵사채업 33명(2.8%) 순이었다.
경찰은 폭력조직의 자금원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큰 범죄수익금에 대해서 수사 과정에서 범인 검거와 더불어 범죄수익추적을 강화하여 54억6000만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이는 전년 단속 대비 3.3배 증가한 금액이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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