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땅콩 회항’ 사태로 구속수감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독방이 아닌 혼거실에 수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교정 당국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서울 구로구 천왕동 서울남부구치소 신입거실에서 정원 4∼5명의 혼거실로 방을 옮겼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30일 구속된 뒤 신입거실에서 다른 신입 수용자들과 함께 구치소 생활에 대한 교육을 받아왔다.
교정 당국은 특정한 수용자에게 특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을 혼거실에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은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형이 확정될 때까지 혼거실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생활한다.
그는 기소 전까지 서울남부구치소와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검을 오가면서 보강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도소·구치소 수용자는 독거수용이 원칙이지만,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안 되거나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때 혼거수용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교정 당국 관계자는 “일반 수용자와 똑같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한다는 차원에서 혼거실에 배정했다”며 “현재로서는 방을 바꿀 이유나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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