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경산)=김병진 기자]경북 경산시는 2024년부터 출산하는 가정에 최대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모 중 1명이 경산에 주소지를 둔 경우이다. 소득 기준은 관계없다.

지원 비용은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 병·의원, 약국, 산후조리원, 방문 산후도우미 등 출산 기준과 관련된 비용이다.

신청 방법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이내에 구비서류를 지참해 경산시보건소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출생률을 높이는 일은 우리의 미래 세대를 지키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출산 지원 사업을 더 확대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산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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