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격증명은 발급 가능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부터 변경되는 복지제도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영하는 작업으로 인해 시스템 일부 서비스가 제한된다고 31일 밝혔다.
작업기간은 내년 1월4일 8시까지다. 이로 인해 근무일인 1월 2일과 3일 이틀 동안은 복지 급여 신청 접수와 조사 결정 등이 중단될 예정이다.
다만 작업 중에도 정부24·무인민원발급기·복지로·주민센터를 통한 기초생활·한부모 수급자 자격 증명서 등의 발급과 복지 자격 연계 등은 정상적으로 처리된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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