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공무원 단체협약 시정명령에 따라 위법한 52개 조항을 삭제 및 수정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송파구는 지난해 1월 관행처럼 이어오던 공무원 단체협약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직접 시정명령을 요청했다.
'단체협약이 법령에 우선한다', '인사교류, 승진 및 전보인사 등을 조합과 사전 합의하여 시행한다' 등의 내용은 지방공무원법과 공무원노조법을 위반한 대표적 위법조항들이었다.
송파구는 위법한 단체협약 시정명령 이행을 위해 수 차례 노사 간 실무협의를 벌인 끝에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서강석 구청장은 “앞으로는 공무원노조법 내에서 노조 활동을 적극 지원해 노조와 함께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섬김행정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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