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국회는 7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와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주요 법안을 심의한다.
미방위 전체회의에선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전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다룬다.
다만 특정 업체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합산규제법’이나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 등 주요 쟁점 법안들은 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정무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증손회사 지분 보유 요건을 100%에서 50% 안팎으로 낮추고 대기업의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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