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공직자들의 금품수수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김영란법’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통과남 남겨뒀다. 김영란법이 국회로 넘어온 지 1년 반 만의 일이다.
지난 8일 국회 정무위는 일명 ‘김영란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오는 12일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 본회의를 차례로 열어 김영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김영란법’에서는 공무원 뿐안 아니라 공공기관, 공·사립 학교, 언론사 종사자까지 처벌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법의 직접 대상자 수는 186만여명이고 이 법의 규율 대상인 가족을 포함할 경우 많게는 2천만명 가까이가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100만원 초과 금품을 수수한 경우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되고, 100만원 이하 금품에 대해선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100만원 이하 금품을 여러 차례 나눠받을 경우에도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된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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