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ㆍ환경부 인천시 요구 100% 수용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내년 사용 종료를 앞둔 ‘수도권 매립지’와 관련, 인천시가 내놓은 선제적 조치에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전격 수용하면서 매립지 사용연장에 파란불이 켜졌다.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동에서 ‘4자 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인천시의 선제적 조치를 이행하는데 합의했다.
선제적 조치는 지난해 12월3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제안한 것으로 ▷수도권 매립지 소유권 및 면허권의 인천시 이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수도권 매립지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정책 등을 말한다.
환경부와 3개 시ㆍ도는 합의문에서 “수도권 폐기물을 안정적인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데 합의했다”면서 인천시의 제안을 전격 수용했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 매립 면허권 지분을 자체 재산권으로 인식하지 않고 이를 인천시를 위해 사용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매립 면허권과 토지에 대한 소유권도 인천시에 양도한다. 다만 수도권매립지 내 경기도 관할구역은 경기도와 인천시가 별도로 협의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산하기관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관할권을 인천시에 이관한다.
환경부와 3개 시ㆍ도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조기착공, 테마파트 조성사업, 검단산업단지 환경산업 활성화, 체육시설 이용 프로그램 개발, 교통 확충 등 수도권 매립지 주변 지역 개발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되는 전체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해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하고, 매립지로 인해 발생하는 기타 수익금도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한다. 특별회계는 매립지 주변 지역 환경 개선 및 주민 지원 등의 목적으로 쓰인다.
앞서 환경부와 3개 시ㆍ도는 이번 합의를 위해 기관별 담당국장으로 구성된 ‘4자 협의체 실무단’ 회의를 두차례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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