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김창기·사진)은 올해 제61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을 700명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세무사 자격시험 최종합격자 선발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해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70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 과목 평균 60점 미만이라도 매 과목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자로 정한다.
국세경력자는 제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경우,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해 합격자를 결정한다. 일반응시자 중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 합격인원 이상인 경우에는 응시한 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국세경력자 모두 합격자로 판단한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제1차 시험은 5월 4일, 제2차 시험은 8월 10일에 각각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진행된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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