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Valley = 안다정 기자]금천구는올해 1년분 자동차세를 내달 2일까지 미리 납부한 납세자에게 연 세액의 10% 공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누어 과세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금천구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연납해 일괄 납부할 경우 10%를 감면해 주며,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의 경우 5%를 추가 감면하여 최대 14.5%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연납 신청은 금천구청 세무2과(02-2627-2352) 또는 서울시 ETAX 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통해 신청 할 수 있다.또 지난해 연납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기타 문의사항은 금천구 세무2과 자동차세팀(02-2627-2352)으로 문의하면 된다.